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게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1. 지급액
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165만 원
홑벌이가구 285만 원
맞벌이가구 330만 원
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%를 12월에 선지급하고, 하반기에 정산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.

2. 지급 대상
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소득금액 미만인 가구
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가구: 3,800만 원 미만
3. 가구 구성
홑벌이, 맞벌이 - 배우자가 있는 가구
단독가구 -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4. 신청 방법
1) 홈택스 (http://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신청 -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신청하세요
2) 정부 24 (http://www.gov.kr) 온라인 신청 -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신청하세요
3) 세무서 방문 신청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,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단, 소득 입증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해야 합니다.
정기신청 기간 이후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지만, 지급액의 10%가 감액됩니다.
5. 신청 기간
1)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전년도 연간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2) 반기신청: 매년 9월 1일 ~ 9월 15일, 3월 1일 ~ 3월 15일
해당 반기(상반기 또는 하반기)의 근로소득 만 있는 가구
6. 산정기준 소득
1) 정기신청: 전년도 연간 총소득(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 포함)
2) 반기신청: 해당 반기(상반기 또는 하반기)의 근로소득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