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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지급액 지급대상 신청 방법

by 브랜뉴원 2024. 5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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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에게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 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
 

1. 지급액

최대 지급액

단독가구 165만 원 

홑벌이가구 285만 원 

맞벌이가구 330만 원

 

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%를 12월에 선지급하고, 하반기에 정산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합니다.

 

근로장려금_소득별_지급액


2. 지급 대상

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 소득금액 미만인 가구
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
홑벌이가구: 3,200만 원 미만 

맞벌이가구: 3,800만 원 미만

 

3. 가구 구성

홑벌이, 맞벌이  - 배우자가 있는 가구 
단독가구  -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 

 

4. 신청 방법

1) 홈택스 (http://www.hometax.go.kr) 접속 후 신청    -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신청하세요 

근로장려금_바로가기

 

 

2) 정부 24 (http://www.gov.kr)  온라인 신청 -   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신청하세요 

 

3) 세무서 방문 신청


신청 시 필요한 서류는 없으며, 국세청에 신고된 소득 자료를 기준으로 근로장려금 지급 여부를 결정합니다.
 단, 소득 입증서류가 필요한 경우에는 제출해야 합니다.
정기신청 기간 이후에도 11월 30일까지 신청 가능하지만, 지급액의 10%가 감액됩니다.

 

5. 신청 기간

1) 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전년도 연간 근로, 사업,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

 

2) 반기신청: 매년 9월 1일 ~ 9월 15일, 3월 1일 ~ 3월 15일
해당 반기(상반기 또는 하반기)의 근로소득 만 있는 가구

 

6. 산정기준 소득

1) 정기신청: 전년도 연간 총소득(근로, 사업, 종교인소득 포함)

 

2) 반기신청: 해당 반기(상반기 또는 하반기)의 근로소득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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